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 과학커뮤니케이터 협회”로 한다.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Communicators" (KASC)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전문성을 띤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이 양질의 과학대중화 사업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쉽고 정확하며 깊이 있는 과학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전달방법을 연구하며, 경력단절 우수 이공계출신 과학커뮤니케이터 활동 권장 및 지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 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사업
제 5조 [사업]
①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과학적 방법과 사고를 기반으로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문성확보 활동
2.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 전시· 발표 활동
3. 과학문화 확산 활동
4. 과학저술 활동
5. 국내외 과학행사 참여 및 과학관과의 교류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장 회원
제 6조 [회원자격]
본 협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소정의 Science Communicator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Science Communicator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본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자로서 협회의 발전기금 기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동아리나 소모임 형태의 10인 이상인 집단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5. 법인회원은 법인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6.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칙,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의 협조하여야한다.
제 8조 [회원자격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 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협회에 통보해야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15인 이내(회장 포함),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⑤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②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 집해를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상근임직원]
법인은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5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기능]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보고와 사업보고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과한 사항
6. 부설기관의 설치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이사장(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총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 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총회는 제 22조 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총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6조 [총회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8조 [이사장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이사장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이사장의 소집]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 하므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관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0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원]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 한다
1. 회원 회비
2. 후원금
3. 특별모금
4. 사업 수익금
②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재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 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기부금 600만원이다.
④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예산]
① 법인의 예산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별 계정과목과모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 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8장 보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서류의 작성·비치]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자료의 제출]
①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동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 2008 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